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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소관기관

영덕군청

금액

2,000,000

접수마감일

25.11.30

사업개요

영덕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유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1. 택배 발송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덕군인 자

 2. 영덕군 내에서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자(경영체 등록 품목 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ㅇ 대상품목 : 농특산물 또는 가공 농특산물 *임산물(송이 등), 수산물 제외 

 - 농산물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농작물재배업

제2조(농업의 범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원목이 아닌 톱밥배지에서 재배하는 버섯 가능(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 가공품 : 사과즙 등 농산물 즙, 고춧가루 등 건조 농산물 등

 - 축산물 : 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1건당 2,500원 정액지원

 - 농가당 연간 최소 40건 ~ 최대 800건

 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세대당) : 최소 40건 ~ 최대 400건(최대 100만원)

 2.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GAP 인증농업인 : 최소 40건 ~ 최대 800건(최대 200만원)

 *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사업기간 : ‘25. 1. 1.(월) ~ 11. 30.(일) 

 - 분기별 읍·면 신청 및 청구

구 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12월분

청구기간

(대상자→읍면)

  1. 1. ~ 

3. 31.

4. 1. ~ 

6. 30.

7. 1. ~ 

9. 31.

10. 1. ~ 11. 30.

12. 1. ~

12. 31.

예산 요청 

및 재배정

(읍면·군)

4월 중7월 중10월 중12월 중‘26. 1월 중

택배비 지급

(읍면→대상자)

4월 중7월 중10월 중12월 중‘26. 1월 중

 * 청구기간 이전 택배 발송분 소급적용 가능

 ex) 2분기 청구시, 1분기 택배 발송분 지원 가능

 * 최초 청구시 최소 40건 이상 신청(분기당 최소 40건 x / 총 사업기간 중 최소 40건) 

 ex) 1분기 40건 신청, 2분기 10건 신청 가능  

 

ㅇ 문 의 처 : 영덕군청 유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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