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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도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군위군청

금액

600,000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의거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 기준일(2025. 12. 31.)이전에 농업, 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군위군 내에 계속해서 1년 초과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2024.12.31.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2025.12.31. 이전에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

ㅇ 지원방법 : 지역화폐(선불카드 연1회 지급)

ㅇ 사용기한 : 수령 ~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단, 주된 경작지의 소재지와 거주지 읍·면이 다른 경우 경작지 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ㅇ 문 의 처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및 주소지 읍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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