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시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등 구매·설치에 대한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문경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설치 대상 농경지가 문경시에 위치한 토지 소유주
* 설치 대상 농경지 토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인(신청인)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농지를 임대한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이 가능한 자 (임대 기간 5년 이상 확인,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 첨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40% 이상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 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ㅇ 지원한도 : 농가당 4,000,000원
ㅇ 지원시설 : 일반울타리(철망), 전기울타리, 야생동물 퇴치기, 야생동물기피약품 등
* 일반울타리의 경우 1농가 당 인접한 농경지 1개소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설치 예정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