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재정법」 제17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소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상주시에 등록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로 공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발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지원내용
ㅇ 대상사업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천원) | 비 고 |
| 2026년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소득지원사업 | 2개소 | 28,000 (보조 14,000 자부담 14,000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문 의 처 :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