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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소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재공고

소관기관

상주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5

사업개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재정법」 제17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소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상주시에 등록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로 공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발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지원내용

ㅇ 대상사업

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비 (천원)비 고
2026년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소득지원사업2개소28,000 (보조 14,000 자부담 14,000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문 의 처 :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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