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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상주시청

금액

3,000,000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및 임업인

 * “농업인, 임업인”이란 상주시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농지를 임대한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이 가능한 사람 (임대기간이 5년 이상 확인,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 첨부)

 * 상주시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내에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전기 목책기, 철망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지원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인 제어 가능시설

 -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

 

ㅇ 지원금액 : 농가당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원(보조금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문 의 처 :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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