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주시는 관광객 유치증대 및 체류형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국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
* 숙박비 또는 차량비 중 선택(중복 지원 불가)
| 구분 | 대 상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숙박비 | 관광객 (내·외국인) | 내국인 20명 이상 | 25,000원 /1인 |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1) 숙박업소 1박 이상 (2)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3) 음식점 1개소 이상 * 2박 이상일 경우 1박당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각 1개소씩 추가 (4) 전통시장 1개소 이상 방문 |
| 외국인 10명이상 | 30,000원 /1인 | |||
차량비 | 열차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15명 이상 | 300,000원 /1대 |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1)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2) 음식점 1개소 이상 * 열차관광객 및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지원은 영주 관내 여행사 소유 차량 이용시 가능 * 기타차량 예) 자가용 이용 영주 집결 후 관내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 |
| 35명 이상 | 500,000원 /1대 | |||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20명 이상 | 250,000원 /1대 | ||
| 30명 이상 | 300,000원 /1대 | |||
버스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 20명 이상 | 250,000원 /1대 | ||
| 30명 이상 | 300,000원 /1대 | |||
* 공통지원 (1) [차량비] 전통시장 방문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5,000원 추가 지급 - 전통시장은 30분 이상 체류, 전통시장 방문 확인서, 단체 방문사진제출 - 체험비는 유료체험프로그램 참여 시지원 신청 가능 - 전통시장, 체험비 중 선택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관내 주차장 이용 시 버스 주차료지원 (3) 전담여행사의 경우 영주시 여행상품운영 시 10% 추가 지원
* 유료 관광지 방문 확인 (1) 관람영수증(인원 수 확인) (2) 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축제장방문 시 유료 관광지 방문으로인정 - 체험 확인서, 방문 확인서 내 인원 수 기재 필수, 사진 증빙 |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주소 : (36132)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