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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영주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9

사업개요

영주시는 관광객 유치증대 및 체류형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국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

 * 숙박비 또는 차량비 중 선택(중복 지원 불가)

구분대 상지원기준지원규모지원조건
숙박비

관광객 

(내·외국인)

내국인 20명 이상

25,000원

/1인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1) 숙박업소 1박 이상

(2)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3) 음식점 1개소 이상

 * 2박 이상일 경우 1박당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각 1개소씩 추가

(4) 전통시장 1개소 이상 방문

외국인 10명이상

30,000원

/1인

 

 

 

 

차량비

열차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15명 이상

300,000원

/1대

 - 영주시 일정 상품계획으로

(1)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2) 음식점 1개소 이상

 * 열차관광객 및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지원은 영주 관내 여행사 소유 차량 이용시 가능

 * 기타차량

예) 자가용 이용 영주 집결 후 관내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

35명 이상

500,000원

/1대

기타차량 이용 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20명 이상

250,000원

/1대

30명 이상

300,000원

/1대

버스관광객 

(내·외국인 동일)

20명 이상

250,000원

/1대

30명 이상

300,000원

/1대

 * 공통지원

(1) [차량비] 전통시장 방문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5,000원 추가 지급

 - 전통시장은 30분 이상 체류, 전통시장 방문 확인서, 단체 방문사진제출

 - 체험비는 유료체험프로그램 참여 시지원 신청 가능

 - 전통시장, 체험비 중 선택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관내 주차장 이용 시 버스 주차료지원

(3) 전담여행사의 경우 영주시 여행상품운영 시 10% 추가 지원

 

 * 유료 관광지 방문 확인

(1) 관람영수증(인원 수 확인)

(2) 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축제장방문 시 유료 관광지 방문으로인정

 - 체험 확인서, 방문 확인서 내 인원 수 기재 필수, 사진 증빙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주소 : (36132)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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