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설지원사업 안내

소관기관

구미시청

금액

40,000,000

접수마감일

26.03.06

사업개요

구미시에서는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환경을 조성하기기 위하여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설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청년농업인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조건 대상자

 - 19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독립경영체(농업경영체 경영주) 4년 이상인 청년농업인(사업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31. 출생자)

 * 2022. 12. 31.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한 자

 - 지역 영농에 직접 종사하면서 선진 영농기술을 실천하고 모범적 활동으로 향후 농업CEO로 발전 가능성이 큰 젊은 농업인

 - 영농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고 있고, 영농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잠재력이 있는 청년농업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신청 및 지원 불가

 (1)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21~25)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2)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21~25)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받고 있는 자

 (4)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경북도, 구미시의 창업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영농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1) 디지털 농업(스마트팜)

 -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2) 융복합 영농(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

 -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3) 생산기반 확대

 -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시설·장비 구입 등

 * (공통사항) 차량구입 및 축사신축 제외 / 농기계 구입은 총사업비의 50% 이하

 

ㅇ 지원금액 : 개소당 50백만원(시비 80%, 자부담 2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구미시청 농업정책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