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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

소관기관

구미시청

금액

600,000

접수마감일

26.03.13

사업개요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4조,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유지와 증진을 위한 2026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가. 공통조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단,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가족돌봄 등)로 도 외로 주소를 이전한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지급 가능

 -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6년 신청자 : 2024.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2024.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신청일 전일까지 경영주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경영주가 신청

 나. 개별조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2호의 기준에 해당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기준에 해당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의 기준에 해당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가.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상반기 1회, 60만원 일괄 지급)

 나. 지원방식 : 구미사랑상품권 카드형 지급(구미사랑카드 충전)

 다. 사 용 처 : 지역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 농어민수당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용제한 가맹점에서도 결제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구 분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비 고
기 간2. 1.(일) ~ 3. 13.(금)2. 23(월) ~ 3. 13.(금) 
방 법경상북도 모이소 앱 이용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모바일(모이소 앱)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하여야 함

 ** 모바일로 신청하더라도 관할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선정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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