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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구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관기관

구미시청

금액

10,000,000

접수마감일

26.12.11

사업개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구미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2) 영업정지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함(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70% 금액 지원

 - (계약 건별 보증) 보증수수료 × 70% 지원

 - (현장별 보증) 보증수수료 × (구미시 지역업체 하도급부분 도급금액/총 도급금액) × 70% 지원

 

ㅇ 지원한도

 - 2026년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1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방문신청) 구미시청 도시계획과(별관2, 2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도시계획과 하도급지원팀

ㅇ 문 의 처 :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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