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산림소득지원(임산물경쟁력제고, 임산물소득지원) 사업 신청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공통)
| 지원자격 | 증 빙 서 류 | |
임업인 등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1) 3ha 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경영계획인가서, 토지소유권,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임산물 재배 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함)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직접 임업경영을 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 임산물 판매를 증명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판매내역(판매자, 사업자등록증, 판매일, 판매금액, 수량, 품목명 포함), 건별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4)「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 가입증서 및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
| 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경영체 등록 확인서(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임업후계자 선발증서 또는 확인서 |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독림가 증서 또는 확인서 | |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장 |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ㅇ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자본금 1억원 이상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 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참여 증명서류 등 | |
* (우대사항)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수료생(수료증 증빙), 신규로 지원 받는 자 등
* 임산물을 이용한 1·2차 가공 품목의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 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 한함(예) 잼, 식초, 장아찌 등 )
* 산림버섯용 국내산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사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330㎡ 이상의 재배시설 또는 6,000봉 이상의 톱밥배지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버섯을 1년 이상 재배하는 자에게 한해 지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 구분 |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 | |
| 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 | 임산물 택배비 지원 | - (지원요건) 2026. 1. 1. ~ 11. 30. 내 사업기간 발송한 임산물 택배비 - (지원기준) 기준단가는 5천원이며, 실제 건 당 발송 금액에 따른 보조율 지원 * 5천원 이상인 경우 기준단가를 적용(5천원)하여 최대 보조금 2.5천원 지급 예시 1) 5,000원 × 1건 × 0.5(보조율) = 2,500원 보조금 예시 2) 4,500원 × 1건 × 0.5(보조율) = 2,250원 보조금 예시 3) 3,000원 × 1건 × 0.5(보조율) = 1,500원 보조금 |
산림 버섯용 국내산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ㄱ.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ㄴ. 6,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신고로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임가 당 30,000천원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지원기준)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 - (지원수량) 바닥면적 330㎡ 당 (원통형) 10,000봉, (봉형) 6,000봉, (사각) 8,000봉 - (국산품종 및 누드배지 확인) * (지원대상)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 |
임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지원 | - (지원내용) 임산물 포장재 구입 및 제작비, 포장재 디자인 개선비 지원 - (지원요건)‘임산물 포장규격’의 내외부 포장치수 및 규격에 따른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임가 당 50,000천원 한도 - (지원기준)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
| 임산물소득지원사업 | 임산물 재배지 비료지원 | - (지원내용)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임가 당 2,000천원
* 지원단가 초과금 자부담 * 농업분야 토양개량제 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지원 불가 |
산양삼 종자대 지원 | - (지원요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적합성검사(토양)에 합격한 재배지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적합성검사(토양) 결과 합격증명 서류를 제출 * 안동시 산림과에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된 재배지에 추가로 파종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신고확인증 첨부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임가 당 4,000천원 - (지원기준) 200천원/kg,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지원단가 초과금 자부담 * 보조금 청구 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적합성검사(종자) 결과 합격 또는 합격된 종자 배분내역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
임산물 재배임가 자재지원 | - (지원내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1호의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및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등 * 산림소득분야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품목(하우스, 관수시설, 울타리, 농기계 등)은 신청 불가 - (지원한도) 총 사업비 기준 임가 당 20,000천원 - (지원기준)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임산물의 가공과 관련한 품목인 경우, 가공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 이상 함유되어야함(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가공 성분비 관련 증빙 필수)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안동시청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