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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포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공고

소관기관

포항시청

금액

700,000,000

접수마감일

26.12.18

사업개요

 「2026년 포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포항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

 

ㅇ 우대업체 목록

 - 타 시도에서 포항시로 (본사) 이전한 업체(최근 2년)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우수유망강소기업(유효기간 내)

 - 포항시 모범납세기업 선정 기업(최근 3년)

 -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첨부)

지원내용

ㅇ 지원 범위

 1) 사업장 신축,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 

 2) 사업장(건축물) 매입비

 - 공장경매(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매입(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 기재   

 3) 생산설비, 물류시설, 시험검사 장비, 연구개발 장비 등의 신규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단, 부품, 중고물품 제외)

 * 주의사항 : 추후 공장등록 시 자가로 운영되어야 함(임대 제외)

 

ㅇ 융자 한도

 - 일반기업 5억원, 우대기업 7억원

 - 소요금액 산정기준

 1)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 범위 내 산정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금액만 인정)

 2) 외국산시설의 경우,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금액 기준

 * 오퍼시트(Offer Sheet) : 물품매도확약서

 

ㅇ 지원 조건

 -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2.5%, 우대기업 4%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제외한 금리)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약정 상환(총 대출기간 8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사전 협의 후 신청서 우편 제출

 -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ㅇ 문 의 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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