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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 신청 공고

소관기관

포항시청

금액

230,000,000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식 전주기(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및 육상 해수 양식장

 1) 전주기 또는 생사료 혼용 : 넙치류, 볼락류, 돔류 등 그외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통계청 기준)의 경우는 전주기 또는 혼용 사용 선택 가능

 2) 전주기 : 가자미 등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통계청 기준)은 전주기만 선택 가능

 

ㅇ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 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참고1]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참고2]의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대상사료

 - 아래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등록된 사료
* 업체 및 사료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즉시 변경신청하여야 하며,  추가 또는 변경안된 정보에 대한 배합사료 사용은 불가

 - 「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d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미립자(크럼블 등)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 최소품질기준

 

구분최소품질기준
단백질(%)지방(%)
넙치류52% 이상8% 이상
가자미류50% 이상
볼락류45% 이상
돔류42% 이상
기타 어류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

 * 품질기준 미충족 사료 확인 시 해당 사료의 공급을 즉각 중단 조치

ㅇ 지급방법 : 매월 실제 배합사료 구입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익월 사업수행자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

ㅇ 지급단가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 (1포: 20kg)

구 분신청 구분1포 당 지급단가
 곤충분***

넙치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가자미류전주기8,280원9,110원
기타 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전주기3,620원3,980원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에 따라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이상 어류 구분하되, 통계청 조사로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인할 수 없는 어류의 경우,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가 결정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ㅇ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및 양식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ㅇ 문 의 처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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