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수

2025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추가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포항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22

사업개요

우리 시에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추가 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여행업에 등록한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해외 관광객, 관광유형, 인원수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ㅇ 지원조건

 항 목지원내역지원조건 1지원조건 2비고
국내당일 관광

 - 20만원(대당)

 - 25만원(대당)

 - 30만원(대당)

 - 10인 ~ 20인

 - 21인 ~ 30인

 - 31인 ~

 - 관광지1+식당1

 - 숙박시설 조식 제외

 

 - 전통시장,축제도

관광지로 간주

체류 관광

 - 2만원(인/1박)

 - 3만원(인/2박)

 - 10인 이상

 - 숙박+관광지1+식당2

 - 숙박+관광지2+식당4

포항경주

공항 항공권

 - 7-8월 성수기

항공금액의 40%

 - 비성수기

항공금액의 50%

 - 2인 이상

 - 당일 또는 체류관광

지원조건 2 충족 시

항공권 금액의 해당 비율 지원 

 - 추가 인센티브

수학여행

(현장학습)

 - 2천원(인) - 당일 또는 체류관광 지원조건 충족 시 - 추가 인센티브
해외당일 관광 - 1만원/인

 - 관광 목적

외국인 관광객 4명 이상

 - 관광지2+식당 1

 - 관광 목적이 아닐 경우

지급 불가

 

 - 숙박시설 조식 제외

체류 관광

 - 3만원/인

 (1박 기준)

 - 관광 목적

외국인 관광객 4명 이상

 - 숙박 +관광지2+ 식당 2

 * 당일형, 체류형(숙박) 관광 중복 지원 불가(추가 인센티브 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 및 지급순서(사전신청 X)

 * 매월 1~15일 여행일자 : 당월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익월 15일까지 지급

 * 매월 16일~말일 여행일자 : 익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예산 집행 마감에 따라 12월 지원금 신청은 우체국 소인일 2025.12.22.까지로 지정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기간, 인센티브 신청 등과 무관하게 사업 조기 종료

 

ㅇ 신청방법  

 - 서류제출 :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 접수 시, 접수일은 다음 근무일로 인정

제출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12층)

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37683)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