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시에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추가 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여행업에 등록한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해외 관광객, 관광유형, 인원수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ㅇ 지원조건
| 항 목 | 지원내역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비고 | ||
| 국내 | 당일 관광 | - 20만원(대당) - 25만원(대당) - 30만원(대당) | - 10인 ~ 20인 - 21인 ~ 30인 - 31인 ~ | - 관광지1+식당1 | - 숙박시설 조식 제외
- 전통시장,축제도 관광지로 간주 | |
| 체류 관광 | - 2만원(인/1박) - 3만원(인/2박) | - 10인 이상 | - 숙박+관광지1+식당2 - 숙박+관광지2+식당4 | |||
포항경주 공항 항공권 | - 7-8월 성수기 항공금액의 40% - 비성수기 항공금액의 50% | - 2인 이상 | - 당일 또는 체류관광 지원조건 2 충족 시 항공권 금액의 해당 비율 지원 | - 추가 인센티브 | ||
수학여행 (현장학습) | - 2천원(인) | - 당일 또는 체류관광 지원조건 충족 시 | - 추가 인센티브 | |||
| 해외 | 당일 관광 | - 1만원/인 | - 관광 목적 외국인 관광객 4명 이상 | - 관광지2+식당 1 | - 관광 목적이 아닐 경우 지급 불가
- 숙박시설 조식 제외 | |
| 체류 관광 | - 3만원/인 (1박 기준) | - 관광 목적 외국인 관광객 4명 이상 | - 숙박 +관광지2+ 식당 2 | |||
* 당일형, 체류형(숙박) 관광 중복 지원 불가(추가 인센티브 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 및 지급순서(사전신청 X)
* 매월 1~15일 여행일자 : 당월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익월 15일까지 지급
* 매월 16일~말일 여행일자 : 익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예산 집행 마감에 따라 12월 지원금 신청은 우체국 소인일 2025.12.22.까지로 지정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기간, 인센티브 신청 등과 무관하게 사업 조기 종료
ㅇ 신청방법
- 서류제출 :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 접수 시, 접수일은 다음 근무일로 인정
| 제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12층) 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376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