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포항시에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관광유형, 인원수 등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 항 목 | 지원내역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비고 |
| 당일관광 | - 20만원(대당) - 25만원(대당) - 30만원(대당) | - 10인 ~ 20인 - 21인 ~ 30인 - 31인 ~ | - 관광지1+식당1 | - 내국인만 적용(외국인 관광객 경상북도 인센 - 전통시장, 축제 관광지로 간주 |
| 숙박관광 | - 2만원(인/1박) - 3만원(인/2박) | - 10인 이상 | - 숙박+관광지1+식당2 - 숙박+관광지2+식당4 | |
포항경주 공항 항공권 | - 40%(7~8월/성수기) - 50%(비성수기) | - 2인 이상 | - 당일 또는 숙박관광 지원조건2 충족 시 항공권 구매가격의 해당 비율 지원 | - 추가 인센티브 |
수학여행 (현장학습) | - 2천원(인) | - 당일 또는 숙박관광 지원조건 충족시 | - 추가 인센티브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12층) 관광산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우 37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