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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08

사업개요

서울특별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통 >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포함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본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1. 1회차(신규) 마을기업

 > 공통자격을 갖추고, 접수기한 전까지 입문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자치구 적격 검토 기한인 12.25.(목) 이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

 2.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공통 자격을 갖춘 1회차 지정 마을기업으로, 접수기한 전까지 전문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자치구 적격 검토 기한인 12.25.(목) 이전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

 3.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공통 자격을 갖춘 2회차 지정 마을기업으로, 접수기한 전까지 전문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자치구 적격 검토 기한인 12.25.(목) 이전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신규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재지정 : 기업별 최대 3천만원, 고도화 : 기업별 최대 2천만원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의 경우 10% 이상)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과 (02-2133-5478)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140)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자치구담당부서연락처자치구담당부서연락처
종로구일자리경제과2148-2326마포구고용협력과3153-8555
중구일자리경제과3396-5293양천구일자리경제과2620-4824
용산구일자리정책담당관2199-4533강서구일자리정책과2600-6364
성동구일자리정책과2286-6387구로구일자리지원과860-2125
광진구일자리청년과450-7246금천구자치행정과2627-1992
동대문구청년정책고용과2127-4927영등포구일자리경제과2670-3961
중랑구기업지원과2094-1302동작구경제정책과820-9324
성북구지역경제과2241-3895관악구일자리벤처과879-5754
강북구일자리지원과901-2653서초구일자리경제과2155-8740
도봉구지역경제과2091-2886강남구일자리정책과3423-5594
노원구일자리경제과2116-0685송파구경제진흥과2147-4922
은평구일자리경제과351-6828강동구일자리정책과3425-5825
서대문구청년정책과314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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