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2025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예산 : 15억원
ㅇ 지원내용
- 종 목 : 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1종
- 한 도 :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 내 지원 (단체보험 별도)
* 사업개시 이전 보험·보증료 발생분에 대하여 ’25.4.30.(수)까지 신청 시 소급지원
< 세부 지원종목 >
1) 수출보험(6종) :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 종 목 | 보 상 내 용 |
|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 별도 수입자 조사 및 심사절차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 |
| 중소Plus 보험 |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중소Plus 보험 (다이렉트) | 별도 수입자 조사 및 심사절차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Plus 보험 |
| 서비스종합보험 |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 단체보험 |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험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청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24년도 가입기업은 자동 갱신 |
2) 수출신용보증(6종) : 수출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 종 목 | 보 상 내 용 |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
| 다이렉트보증 | 공사 및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보증상품 | |
| 수출신용보증(공통)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 수출(선적) 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
| 선적후 |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수, 수출통지 필수 * 대상거래 결제기간 : 2년 이내 | |
| NEGO |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 |
| 매입 |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년 이내 | |
| 포괄매입 |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불특정다수 수입자와 이용 가능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 |
3) 환변동보험 : 수출계약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제거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유선문의 후 사이버영업점 또는 팩스 신청
* 단체보험은 이메일로 신청(담당자 이메일 : gksure@ksure.or.kr)
- 본사(중앙지사) (전화 : 1588-3884, 02-399-6851, 팩스 : 02-6234-1411)
- 강남지사 (전화 : 02-551-0473, 팩스 : 02-6234-1421)
- 구로디지털지사 (전화 : 02-6911-6910, 팩스 : 02-6234-1432)
ㅇ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02-2133-5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