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3) 경 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ㅇ 지원 형태 및 지원 한도
1)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사업)
2)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 대출금리(1.5 ~ 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3) 대출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 수 경 영 인) 추가 2억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3) 사업량 : 사업추진 계획서 상의 사업 계획량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ㅇ 지원 자금 사용 용도
| 지원 분야 | 사용 용도 |
| 어선어업 | ㅇ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중고선) 선령과 관계없이 구입 가능하며 어획물 운반선도 포함됨 * 어선 건조 및 구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 ** 대체건조를 계획하고 중고어선의 어업허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중고어선에 대해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어구 및 장비 구입비용을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ㅇ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권 취득비용) - 어업허가 취득비용은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어선매매 금액 이내로 하며, 시·도에서 <시행지침 별첨1>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를 발급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 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1]을 첨부·보관 **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기 위해 노후어선을 매입하는 경우, 노후어선의 어업허가 취득비용에 한해 지원(선체는 본인 부담) |
| 양 식 업 | ㅇ 양식장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 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원 * 다른 양식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ㅇ 양식장 신축 및 양식시설 신축·개·보수, 양식장 구입 -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 종자 및 친어 등(해조류 포함) 구입 * 종자 및 중간 육성어 입식은 시·도(시·군)에 입식 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함 ** 치어·치패 등 입식비는 입식 신고를 이행한 경우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리사 신축 |
수 산 물 가 공 및 유 통 | ㅇ 수산물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 공장 또는 시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구입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ㅇ 수산물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차량·설비 등 - 수산물 보관, 가공·제조, 유통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
| 소금제조업 | ㅇ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
| 기타사항 | ㅇ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 불가하나,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음 * 중고어구 및 장비 구입 시에는 자금 사용이 불가하나, 판매업체, 기관을 통해 구입은 가능함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9개소)
| 담당부서 | 연락처 | 관할지역 |
| 완도지원 | 061-550-0630 | 완도군 |
| 강진지원 | 061-432-2779 | 강진군, 나주시 |
| 해남지원 | 061-880-8081 | 해남군 |
| 여수지원 | 061-655-6921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
| 고흥지원 | 061-842-0513 | 고흥군 |
| 장흥지원 | 061-863-7516 |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
| 목포지원 | 061-983-4520 |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
| 영광지원 | 061-353-5581 |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
| 진도지원 | 061-544-8643 | 진도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