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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신청 안내

소관기관

신안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5.31

사업개요

축산농가의 저탄소 축산 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저탄소농가 프로그램(축산분야)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 농가께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ㅇ 지원 기준 : 국비 100%

 -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육우, 젖소) 55천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5천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산란계) 0.2천원/수/년

 - (분뇨처리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5.5천원/톤/년

 - (분뇨처리개선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2.6천원/톤/년

 - (사육방식개선, 거세 한우) 평균 80천원/두/년

 * 29개월 출하: 16.7천원, 28개월: 42.4천원, 27개월: 79.6, 26개월 이하 : 179.6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이 환경친화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 분야 신청·활동이행 시 20% 추가 인센티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및 농업e지(비대면) 신청

ㅇ 문 의 처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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