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축산농가의 저탄소 축산 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저탄소농가 프로그램(축산분야)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 농가께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ㅇ 지원 기준 : 국비 100%
-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육우, 젖소) 55천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5천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산란계) 0.2천원/수/년
- (분뇨처리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5.5천원/톤/년
- (분뇨처리개선강제송풍, 한우·육우, 젖소) 2.6천원/톤/년
- (사육방식개선, 거세 한우) 평균 80천원/두/년
* 29개월 출하: 16.7천원, 28개월: 42.4천원, 27개월: 79.6, 26개월 이하 : 179.6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이 환경친화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 분야 신청·활동이행 시 20% 추가 인센티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및 농업e지(비대면) 신청
ㅇ 문 의 처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