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지소에 문의하여 2026. 2. 5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와 시범효과 검토 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청년농업인, 청년예비농 등
*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은 안내문 참조
지원내용
ㅇ 사업별 내용
| 연번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 (천원) | 사업 내용 |
| 계 | 5개 사업 | 5 | 218,200 | - |
| 1 |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 1 | 1,200 (도비 300, 군비 900) | > 18세~45세 청년농과 농지매매(임대) 계약 체결 농지소유주에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연간 120만원(0.5ha기준) * 1인당 최대 3년 지원(매년신청) |
| 2 |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 1 | 2,000 (도비 500, 군비 1,500) |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 등) |
| 3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 1 | 25,000 (도비 3,750, 군비 13,750, 자부담 7,500) | > 신규시설(하우스, 축사 등) 설치 및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 - 시설 1년 임차비(농지 포함) |
| 4 |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 1 | 40,000 (도비 12,000, 군비 24,000, 자부담 4,000) | > 농업·농촌과 연계된 2차(가공), 3차(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지원 - 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지원 |
| 5 |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 1 | 150,000 (도비 45,000, 군비 75,000, 자부담 30,000) | > 시설·장비 구축 및 브랜드 고도화 등 - 도 공모사업으로 추천자 심사 통해 전남도 3개소 대상자 확정 |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신안군농업기술센터(읍면지소장 경유)
ㅇ 문 의 처 : 신안군청 농촌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