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 한정어업면허 포함
*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21조에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허가(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해상축제식,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을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 제11조에 의한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득한 자
- 개인 및 생산자단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양식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ㅇ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ㅇ 융자금 지원규모
- 총모집금액 : 8,708,640천원(융자금 6,966,912천원, 자부담 1,741,728천원)
* 2025년 사업비 : 6,983,912천원(융자금 5,586,840천원, 자부담 1,396,710천원)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구 분 | 지원한도 | ||
| 총사업비 | 융자지원 | 본인부담 | |
| 신 설 | 80억원이하 | 64억원이하 | 16억원이하 |
| 증설 또는 개보수 | 50억원이하 | 40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ㅇ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융자 80%(연리 1%(고정금리),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자담 20%
ㅇ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각 읍·면 사무소 (농)수산팀
ㅇ 문 의 처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해조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