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수

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완도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13

사업개요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ㅇ 지원기준 및 내용

 (1)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 
구 분지원기준

지 원 액

(1인 기준)

지원조건
내외국인

10명

이상

당일체도권25,000원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28,000원
1박체도권30,000원

 - 숙 박 : 1박 이상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 유료・체험 관광지 1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33,000원

2박

이상

체도권35,000원

 - 숙 박 : 2박 이상 

 - 음 식 : 4식 이상

 -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 유료・체험 관광지 2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38,000원

추가지원

(1박 이상,

 완도 치유 관광 상품

 개발 여행사)

5,000원

 -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추가서류

 : 여행상품설명서, 홍보(홈페이지, SNS, 광고 등) 증빙자료

 (2) 유료 또는 체험 관광지 경유 관광
구 분지원기준

지 원 액

(1인 기준)

지원조건
내외국인

10명

이상

당일체도권12,000원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 유료ㆍ체험 관광지 1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15,000원
1박체도권15,000원

 - 숙 박 : 1박 이상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 유료・체험 관광지 2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18,000원

2박

이상

체도권18,000원

 - 숙 박 : 2박 이상 

 - 음 식 : 4식 이상  

 - 관광지 : 유료・체험 관광지 3개소 이상  

 -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섬지역21,000원

 - 2026pre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2026. 5. 2. ~ 5. 7.)은 박람회장 필수 방문해야

 인센티브 지원 가능(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은 제외)

 - 숙박, 음식, 관광지, 특산품판매장 등 조건 동시 충족

 - 숙박, 음식 중 완도읍 상권 1개소 이상 필수 이용

 * 당일 여행의 경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기간중에는 청산면 음식점 1개소 이용도 인정

 - 관광객 지출총액이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의 2배를 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출총액의 절반으로 감액 지급(지출총액 제외 대상 : 선박 이용료, 타 시군 지출액)

[지역 구분]

 - (체도권)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 (섬지역)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승선권 영수증 첨부 필수

[완도군 관광지 현황]

 - (체험) 완도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해양치유공원,

 약산해안치유의숲, 스마트치유센터, 아내의 정원 *사전예약 필수

 - (유료)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 완도수목원,

 청해포구촬영장, 보길윤선도원림, 모노레일, 완도타워스카이(짚라인)

[숙박시설 인정기준]

 -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

[음식점 인정기준]

 - 「식품위생법」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조식 제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계획서 제출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 여행 3일 전까지 제출

 -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 이메일 : whdwn2424@korea.kr

 - 팩 스 : 061-550-5409 *팩스로 제출시 확인전화 필수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직접방문, 등기우편  *원본 제출 필수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신청

 -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ㅇ 문 의 처 : 완도군 관광실 관광정책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