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ㅇ 보조금 지원금액
- 사업장당 지원 가능한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구 1개로 제한
* 단,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차압계 (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장성군 환경과 접수(2026. 3. 6.(금) 18:00 까지)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 (우편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우)57219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 마감일인 2026. 3. 6.(금) 소인까지 인정
ㅇ 문 의 처 : 장성군청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