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민 또는 3인 이상의 4대보험을 갖춘 기업인
1) 주민복지(일반)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영광군 관내 거주자
2) 주민복지(사회초년생)
- 주민복지(일반) 조건 및 관내 사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인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3) 기업유치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영광군 관내 사업장 운영 사업주
* 공통사항 : 1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융자상환중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
ㅇ 융자계획 : 6억 5천
| 합계 | 2∼3월 | 4~11월 | 비 고 |
| 650백만 원 | 300백만 원 | 350백만 원 |
ㅇ 융자금액 : 주민복지(2천만 원 이내), 기업유치(5천만 원 이내)
ㅇ 융자조건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1%
ㅇ 융자확정 :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ㅇ 문 의 처
- 사업문의 :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원전사업관리팀 (350-5825)
- 여신심사 :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50-2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