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상품화된 상토를 공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 및 영농비 감소 효과를 도모하는 「2026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신청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가 중 벼 농업에 종사하면서 신청 농가의 농업경영체에 해당 필지를 등록하고 영암군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예외 : 타 시·군 인접된 농지는 가능/ 6개 시·군 무안, 화순, 장흥, 강진, 해남)
< 상토 관외 농지 인접면 인정 범위 > - 영암읍 : 강진군 옴천면, 강진군 작천면, 강진군 성전면, 장흥군 유치면 - 삼호읍 : 해남군 산이면, 해남군 화원면, 무안군 일로읍, 무안군 삼향읍 - 금정면 : 나주시 세지면, 나주시 다도면, 나주시 봉황면, 장흥군 유치면, 화순군 도암면 - 신북면 : 나주시 세지면, 나주시 왕곡면, 나주시 반남면 - 시종면 : 나주시 동강면, 나주시 반남면, 나주시 공산면, 무안군 일로읍 - 서호면 : 무안군 일로읍 - 학산면 : 해남군 계곡면, 강진군 성전면 - 미암면 : 해남군 계곡면, 해남군 마산면 * 덕진면, 도포면, 군서면 관외 농지 인정면 없음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ㅇ 사 업 량 : 12,6311ha
ㅇ 사 업 비 : 1,800백만원 (군비 100%)
ㅇ 기준단가 및 지원단가
| 규격(L) | 지원금액(원) | 농가당 지원한도 |
| 40 | 추후공지(*전년 : 5,700원) | 250포/10ha한도 |
* 상토 단가 상승에 따라 자부담 추가될 수 있음을 농가 안내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ㅇ 문 의 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