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어구 및 미끼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2026년 2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2026. 1. 1일 기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 어업인(어가) 또는 어업단체
ㅇ 신청자격 : 2025년 기준, 어업실적(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또는 수산물 생산 판매액 120만원 이상) 충족 어업인(어가) 또는 어업단체*
*단체의 경우 회원 10명이상 참여 및 각 회원의 2025년도 어업실적 충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구(그물 등) 및 미끼 지원
* 수산관계법령상 적법한 어구(그물, 주낙, 패류껍질, 통발 등)에 한함
ㅇ 총사업비 : 440,000천원(군비 264,000, 자담 176,000)
ㅇ 지원조건 : 군비 60%, 자부담 40%
- 어가당 360천원 한도 내 60%를 보조하고, 단체의 경우 총 참여 인원에 대한 사업 보조금액의 10% 추가 지원(폐어구 자율회수 인센티브)
* 단체 지원한도액 : (참여인원×3,600,000원×60%)+(참여인원 보조금액×10%)
신청방법
ㅇ 제출기관 : 읍·면 산업팀
ㅇ 문 의 처 : 보성군 해양수산과(850-5432) 또는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