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2026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2026년 2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연안·구획어업 허가 어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선법」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
- 초단파대 무선전화(VHC-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등
신청방법
ㅇ 제출기관 : 읍·면 산업팀
ㅇ 문 의 처 : 보성군 해양수산과(850-5432) 또는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