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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2차 공고

소관기관

구례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271512
방지시설30271512

차압계

(압력계)

40362016
온도계50452520
PH계100905040
IOT게이트웨이1601448064
VPN403620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 소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환경과

 - 접 수 처 : 구례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 신청 시 pdf 파일도 함께 제출(cara2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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