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차압계 (압력계) | 40 | 36 | 20 | 16 |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 PH계 | 100 | 90 | 50 | 4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 VPN | 40 | 36 | 20 | 16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 소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환경과
- 접 수 처 : 구례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 신청 시 pdf 파일도 함께 제출(cara22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