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광양시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1)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2) 여성친화일촌기업 * 단, 광양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임차 사업장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설공사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시설개선, 창업자 지원
-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ㅇ 지원규모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사업비 30% 자부담 조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9F)
ㅇ 문 의 처
-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1-797-1970~6)
- 광양시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팀(061-797-29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