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소관 청년농업인 분야 도비·자체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연번 | 사업명 | 신청자격 |
| 1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관내에 위치한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3년 이내 청년(예비)농업인(18세 ~ 45세) |
| 2 |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도비) | 사업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5~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 3 |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시비) | 사업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5~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 4 |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 -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농지소유주 (신청일 기준 나주시 거주 및 실제 영농 종사)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 1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25백만원 - 사업내용: 청년(예비)농의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지원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시설 임차비 등 | 지원비율: 보조 70% (도비 15%, 시비 55%) 자담 30% > 지원단가(개소당) : 25,000천원 |
| 2 |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도비) |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4백만원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지원비율: 보조100% (도비 25%, 시비 75%) > 지원단가(개소당) : 2,000천원 |
| 3 |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시비) |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4백만원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지원비율: 보조100% (시비 100%) > 지원단가(개소당) : 2,000천원 |
| 4 |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 - 사업량: 1개소, 0.5ha - 사업비: 1,200천원 (연간 120만원 한도)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비율: 보조 100% (도비 25%, 시비 75%) > 지원단가(개소당) : 1,200천원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사업별 세부지침 참고
ㅇ 문 의 처 :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