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순천시 중소기업 이자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순천시에 본점과 사업장(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체로서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
2)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또는 공장 미등록 제조업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외됨.
* 제조업의 범위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에 의한 제조업(“C", 10~34)으로 한다. |
지원내용
ㅇ 대상 사업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사업 등) 사업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일반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 신제품, 신기술,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장비 설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ㅇ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보증기관 보증증권 발급시 7억원)
> 융자조건 및 이자지원
| 융자기간 | 지원기간 | 이자지원 | 비고 | |
| 일반 | 우대 | |||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 | 4.0% | 4.5% | |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 4.0% | 4.5% | |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을 경우 이자 차액 보전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기업의 담보력,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름)
* 융자한도 최대 5억원이나, 신용보증기관 보증증권 발급시 7억원까지 상향
* 순천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IBK 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 1.2% 지원
- 보증 금액 : 최대 5억 원
- 대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ㅇ 대출취급 기관 : 7개 협약 은행(순천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은행명 | 지점명 |
| 광주은행 | 순천지점/연향동지점/순천신대지점/순천법조타운지점/율촌산단지점/남순천지점 |
| KEB하나은행 | 순천금융센터지점/순천신대지점 |
| NH농협은행 | 순천시지부/동순천지점/율촌산단지점/순천금융센터/순천대학교지점 |
| IBK기업은행 | 순천지점(전지점 취급가능) |
| 우리은행 | 순천지점 |
| KB국민은행 | 순천종합금융센터지점/신대지점 |
| 신한은행 | 순천금융센터지점/순천법원지점 |
* 대출 구비서류,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은 대출취급은행 여신 규정에 의함
* 대출상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기존의 기업 대출 상품을 활용, 대상자 최종 선정 이후‘신규’대출에 한함
* 융자 보증기간이 2년이라도 융자지원 만료일은 대출기간 만료일로 한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 산단개발팀
- 우편 주소 : (57956)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