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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 공고

소관기관

순천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3.06

사업개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라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1)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2)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3)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자

 

ㅇ 신청 자격 및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대상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6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자 신청을 위해서는 ’26.1.1. 기준 HACCP 인증이 유효하여야 함

 **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3.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별표1)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지원내용

ㅇ 지급내용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지급대상 기간 ‘25.11.1.~‘26.10.31. (* ‘27년 : ‘26.11.1.~‘27.10.30.)

 

ㅇ 지급금액

 > HACCP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이후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지급단가 계산방법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15%**

 *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판단하고, 입식신고서, 판매내역서 등 인증 생산·출하 등 인증관리 자료 등 참고

 ** 관행양식 대비 인증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 증가분 15%를 고려하여 어가당 인증품목의 판매실적에 15%를 곱하여 산출

 - 거래내역서에 친환경인증 확인(유기인증 문자, 인증도형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인증품 출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

 

ㅇ 지급한도 : 어가(경영체)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예시 : 뱀장어 양식어가에서 20톤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20억원 출하한 경우 직불금 지급금액은 지원한도 내 20억원의 15% 수준으로 지급

 ** 2가지 품목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어가당 지급한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류와 해조류 등 지급한도가 다른 인증품목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어가당 높은 지급한도를 적용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순천시 해양수산과 (순천만길 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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