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라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1)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2)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3)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자
ㅇ 신청 자격 및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대상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6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자 신청을 위해서는 ’26.1.1. 기준 HACCP 인증이 유효하여야 함
**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3.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별표1)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지원내용
ㅇ 지급내용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지급대상 기간 ‘25.11.1.~‘26.10.31. (* ‘27년 : ‘26.11.1.~‘27.10.30.)
ㅇ 지급금액
> HACCP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이후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지급단가 계산방법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15%**
*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판단하고, 입식신고서, 판매내역서 등 인증 생산·출하 등 인증관리 자료 등 참고
** 관행양식 대비 인증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 증가분 15%를 고려하여 어가당 인증품목의 판매실적에 15%를 곱하여 산출
- 거래내역서에 친환경인증 확인(유기인증 문자, 인증도형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인증품 출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
ㅇ 지급한도 : 어가(경영체)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예시 : 뱀장어 양식어가에서 20톤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20억원 출하한 경우 직불금 지급금액은 지원한도 내 20억원의 15% 수준으로 지급
** 2가지 품목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어가당 지급한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류와 해조류 등 지급한도가 다른 인증품목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어가당 높은 지급한도를 적용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순천시 해양수산과 (순천만길 5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