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양식 전주기(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 사용, 생사료와 배합사료 혼용 사용 어업인
ㅇ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지원내용
ㅇ 대상사료
- 아래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료
* 업체 및 사료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즉시 변경신청하여야 하며, 추가 또는 변경안된 정보에 대한 배합사료 사용은 불가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d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미립자(크럼블 등)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 최소품질기준
| 구분 | 최소품질기준 | |
| 단백질(%) | 지방(%) | |
| 넙치류 | 52% 이상 | 8% 이상 |
| 가자미류 | 50% 이상 | |
| 볼락류 | 45% 이상 | |
| 돔류 | 42% 이상 | |
| 기타 어류 | 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 | |
ㅇ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1)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2)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 (1포: 20kg)
| 구 분 | 신청 구분 | 1포 당 지급단가 | ||
| 곤충분*** | ||||
넙치류 볼락류 돔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가자미류 | 전주기 | 8,280원 | 9,110원 | |
| 기타 어류* |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 | 전주기 | 3,620원 | 3,980원 | |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에 따라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이상 어류 구분하되, 통계청 조사로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인할 수 없는 어류의 경우,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가 결정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ㅇ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자원증식팀(061-659-3941) 또는 읍․면사무소 수산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