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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

소관기관

여수시청

금액

230,000,000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양식 전주기(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 사용, 생사료와 배합사료 혼용 사용 어업인 

ㅇ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지원내용

ㅇ 대상사료

 - 아래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료

 * 업체 및 사료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즉시 변경신청하여야 하며, 추가 또는 변경안된 정보에 대한 배합사료 사용은 불가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d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미립자(크럼블 등)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 최소품질기준

구분최소품질기준
단백질(%)지방(%)
넙치류52% 이상8% 이상
가자미류50% 이상
볼락류45% 이상
돔류42% 이상
기타 어류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배합사료

ㅇ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1)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2)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  (1포: 20kg)

구 분신청 구분1포 당 지급단가
 곤충분***

넙치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가자미류전주기8,280원9,110원
기타 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전주기3,620원3,980원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에 따라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이상 어류 구분하되, 통계청 조사로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인할 수 없는 어류의 경우,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가 결정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ㅇ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자원증식팀(061-659-3941) 또는 읍․면사무소 수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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