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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여수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관기관

여수시청

금액

10,000,000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여수시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2026년 여수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기본 요건

 1) 공고일 현재 여수시 소재 사업장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시설 요건 :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 세부 대상 시설은 별첨1 참고

 2) 방지시설 설치 및 자가측정이 면제되는 사업장이 운영하는 습식 배출시설 중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시설

 

 - 우선순위 대상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합니다.

 1) 방지시설 면제신청 및 자가측정 면제 대상 습식 배출시설

 2) 기존 시설 (’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 시설)

 3) 기타

 * 동일 조건일 경우 접수순으로 우선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보조금을 지원

ㅇ 지원금액 : 측정기기 별 부착비용의 60%(국비 40%, 시비 20%) *부가세 제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설치·운영 복잡성을 고려하여, 단수형 게이트웨이 기준 단가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부착비용을 인정

 (최대 인정 부착비용 208만원(= 160만원 x 1.3)

ㅇ 지원한도 : 사업장당 금액기준 IoT 측정기기 1천만원 이내(보조금 기준, 부가세 제외) 지원 

 * 사업장은 의무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측정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금액이 보조금 한도(1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 소 : (우)59631 여수시 삼동2길 13,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 안전통합관제센터 1층 산단환경관리과

ㅇ 문 의 처 :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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