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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영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 공고

소관기관

부안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의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추진하고자 하는 임가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 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품 목 명
수실류(14개)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종 류품 목 명
그 밖의 임산물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 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지원내용

ㅇ 사업분야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팀

ㅇ 문 의 처 : 부안군청 산림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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