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 I)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유형 II)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유형 I)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고용24사이트(www.work24.go.kr)
* 지역별 운영기관 상이
ㅇ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