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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멘티) 모집 공고

소관기관

고창군청

금액

800,000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신규농업인과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멘티)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1. 연수생(멘티) : 3명

 >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2026. 2. 2. 기준 고창군 전입 5년 이내

 -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고창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2026. 2. 2. 기준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예비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오프라인  교육 35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70시간 이상(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 50% 인정)) 이상하고,  고창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고창군 전입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인정기준일 : 모집공고일(2026. 2. 2.)까지

 → 위의 내용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2. 선도농가(멘토)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 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 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공고일(2026. 2. 24.) 기준

지원내용

ㅇ 교육장소 : 선도농가 실습 포장 등

ㅇ 사업내용 : 귀농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선도농가와 연계한 현장 실습 교육 지원  

 

 1. 연수생(멘티)

 > (지원금액) 월 80만원 한도(3 ~ 7개월) 지급

 > (지원조건) 매월 10일(1일 4시간) 이상 연수한 경우만 지원하며, 이때 지원비는  1일 4시간 이상 연수한 일자에 비례하여 지급

 * 월 10일 미만 연수 시 해당 월 교육지원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1일 지급단가(4시간 기준) : 4만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시간당 1만원)   

 > (1일 교육시간 한도) 8시간

 > (신청방법)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 후,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지원비 청구서를  농업기술센터(체류형창업팀)에 제출함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월별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지원비를 연수생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출석 및 연수일·시간 확인은「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2. 선도농가(멘토)

 > (지원금액)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 ~ 7개월) 지급 

 * 연수생이 2명일 경우 연수생 각각 계산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지급 가능

 > (지원조건) 지원비는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이는 연수생에게 현장   실습에 필요한 실습포장과 재료 등을 제공하는 조건임

 * 단,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1일 지급단가(4시간 기준) : 2만원(식비, 실습재료비 등 포함)

 > (신청방법)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 후,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지원비 청구서를  농업기술센터(체류형창업팀)에 제출함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월별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  지원비를 선도농가 명의의 계좌에 입금

 * 출석 및 연수일·시간 확인은「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063-560-8860, 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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