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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창업

2026년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9기) 추가모집 공고(2차)

소관기관

고창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과 영농 교육을 제공하여, 예비 귀농·귀촌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입교생을 추가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선발 대상 (만 65세 이하)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추가모집세대 : 1세대  * 단독주택 16, 20평은 추가모집 실시하지 않음 

유 형공동주택(18평)공동주택(15평)단독주택(20평)단독주택(16평)
세대수12828

 * 단독주택 배정 시 동반가족과 함께 입교하는 신청자, 주민등록이전 동의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

 (동반가족 범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

 *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교자

 선정 취소 및 중간 퇴소 조치 

 

ㅇ 체류형 주택유형

체류형 주택모 집 세대수면 적(㎡) 입 교 비(원)비고
주 택텃 밭합 계월 교육비보증금
공동주택18평12호6150내외111274,0001,370,000 
15평8호4950내외99221,0001,105,000 

단독주택

(별 동)

20평2호6850내외118316,0001,580,000 
단독주택16평8호5450내외104243,0001,215,000 

 

 * 세대별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통신비 등)는 개별 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    만료(퇴소) 후 미납된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 입교자가 입교일 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창군으로 이전 시,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 반려동물과 동반 입소 불가 및 가축사육 금지

 * 추가 입교생에 대한 교육비 : 입교일에 따라 일할 계산 (천원 미만 절사)

 

ㅇ 교육 일정(안) 

구 분일 시내 용비 고

입교식

사전교육

2026. 3. 4.교육계획, 생활 수칙 안내 등 
상반기 교육2026. 3. ~ 7.영농 교육 이론 및 실습, 현장견학 등

월, 화(주2회)

14:00~18:00

여름방학2026. 8.개인 시간 1개월
하반기 교육2026. 9. ~ 11.영농 교육 이론 및 실습, 현장견학 등

월, 화(주2회)

14:00~18:00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등기우편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영농교육관 1층)

 

ㅇ 문 의 처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 (063-560-8865, 8880, 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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