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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순창군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순창군 관내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000백만원

 

ㅇ 융자조건

 - 융자지원 기준

구 분한도액기 간

비 고

(이자보전율한도)

운전자금3억원3년이내(1년거치 2년 균분상환)4%
시설자금5억원5년이내(2년거치 3년 균분상환)4%

 - 대출금리 : 협약은행별 금리

 

ㅇ 협약 금융기관 : 농협은행순창군지부, 전북은행순창지점, 기업은행남원지점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순창군청 2층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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