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순창군 관내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000백만원
ㅇ 융자지원 기준
| 구 분 | 한도액 | 기 간 | 비 고 (이자보전율한도) |
| 운전자금 | 3억원 | 3년이내(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4% |
| 시설자금 | 5억원 | 5년이내(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4% |
ㅇ 대출금리 : 협약은행별 금리
신청방법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순창군청 2층(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
ㅇ 문 의 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담당자에게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