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3)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1)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2)기존 시설, (3)신규 시설 중 5종, (4)신규 시설 중 4종 순으로 우선지원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ㅇ 지원금액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최대 60% 지원 (10%는 사업장 부담, VAT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농산업건설국 환경과 환경지도팀
- 주 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별관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