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GAP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GAP 인증심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GAP 인증을 신청하고, 그 심사비를 부담한 자
* 지원요건 :「농수산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1순위) 사업신청일 기준 GAP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계통출하하고 있는 농가
- 2순위) 사업신청일 기준 GAP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
3)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사업
- 지원대상 :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인력 고용, 운영비 등을 신청하는 시·군 조공법인 및 출자출하조직, 생산자조직
지원내용
1) GAP 인증심사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GAP 인증 신규·갱신·연장·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비 지원
- 지원단가 :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관리비 실비 지원(한도 내)
< 지원한도 >
- 수수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붙임 1 참고
- 출장 및 사후관리
1)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적용
2) 일비(2.5만원/1인), 식비(2.5만원/1인), 숙박비(7만원 이내)
예시1) 심사원 2인 1조 : 일비(5만원)+식비(5만원)+교통비(2만원)*= 360,000원(3번 출장시) * 교통비는 시외버스 운임표 기준이며, 인증기관 기준 시군에 따라 가감 처리
예시2) 숙박일 경우 : 예시 1을 적용하되, 2일째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식비는 전일 저녁·당일 아침·점심 적용하고, 숙비는 70,000원/인 적용 |
2)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GAP 인증 표시가 되어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은 도내 제조업체 선정 추진
* 포장재 제작 시 ‘위 상품은 조공에서 공동으로 선별된 GAP 농산물입니다.(예시)’라는 문구 삽입 및 스티커 부착
3)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사업
> 인건비 30,000천원 이내, 운영비 2,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GAP 업무 인력(GAP매니저)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등
- 인력운영비 : 시군 GAP 총괄 이력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사업비 교부 이전 인건비 지출에 관한 사항도 소급하여 지출 가능
- 운영비 : GAP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영농일지 및 교재 제작등
* 워크숍, 선진지 견학 제한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ㅇ 문 의 처 : 무주군청 농촌활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