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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5년 GAP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소관기관

무주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2025년 GAP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지원내용

ㅇ 사업 주요내용 :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ㅇ 지원한도

 - 토양용수 분석: 지원한도액 244천원/점(토양117, 용수127)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ㅇ 문 의 처 : 무주군청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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