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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소관기관

진안군청

금액

800,000

접수마감일

25.12.19

사업개요

2026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및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 ~ 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2026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81. 1. 1. ~ 1985. 12. 31. 출생자

 

ㅇ 신청자격 및 요건

 1.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6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3.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5. 1. 1. 이후 등록자 ~ 2026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4. 1. 1. ~ 2024. 12. 31. 등록자), 3년차(2023. 1. 1. ~ 2023. 12. 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이에 따라 2022. 12. 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부부 중 한 사람*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였을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배우자 이외 독립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또는 예정)한 경우 별도의 영농경력을 적용하여 신청 가능

 * 단,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먼저 등록한 배우자는 반드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영농경력은 개별로 산출하되 세대당 1인만 지원 가능)

 - 독립경영예정자는 차년도 3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함(미이행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2. 주소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 까지는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 월800,000천원(2년간) /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농업정책과 및 읍·면 산업팀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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