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완주군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체
2) 계획입지(산업단지·농공단지·특화단지) 입주업체
3)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 완주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동행지원 협약대출 시,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기술력·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 中 1.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2.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
지원내용
ㅇ 지원 개요
1. 일반지원 협약대출
- 지원규모 : 총 40억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완주군은 이자 일부지원
- 기금용도 : 경영안정자금(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등 운전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조건 등에 따라 대출은행별 금리적용
- 보전금리 :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완주군이 3% 이내 이자지원
* 신규신청 업체 3%, 2 회 이상 신청업체 2%
- 대출취급은행 : 8개 은행
* NH농협, 전북, 기업, KEB하나, 우리, 신한, 국민, 완주군산림조합
- 대출취급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2. 동행지원 협약대출
- 지원규모 : 총 267억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완주군은 이자, 은행·보증기관은 보증료 일부지원
- 기금용도 : 경영안정자금(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등 운전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조건 등에 따라 대출은행별 금리적용
- 보전금리 :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완주군이 2% 이내 이자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최대 1.2% 지원
- 대출취급은행 : 기업은행
- 대출취급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완주군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