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80억원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ㅇ 지원한도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ㅇ 융자기간
- 운전자금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시설자금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1회에 한하여 융자 기간 1년 연장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 일시상환 : 만기일 1년 연장 / 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연장
- 만기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취급은행 상담 후 남원시(기업정책과)로 연장 신청·접수
ㅇ 이차보전금 지원
1) 일반기업 : 4%
2) 벤처기업·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유망중소기업 : 5%
* 2026년 이차보전 비율은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한시적 상향 조정
ㅇ 대출 취급은행 : 남원시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4개 은행(기업은행 남원지점, 농협은행 남원시지부, 전북은행 남원지점, 국민은행 남원지점)
ㅇ 대출 취급기한 : 융자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개월 이내
* 담보부족 등 기타 융자대상 업체사정으로 동 기간 내 지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 선정이 실효됨.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 홀수월(1, 3, 5, 7, 9,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 단, 2026년 1월의 경우에는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접수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남원시청 3층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
ㅇ 문 의 처 : 남원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