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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남원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소관기관

남원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남원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2026년도 남원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일반 단체관광

구분지급기준지원금액
당일내외국인10명 이상150천원/1대
20명 이상350천원/1대
지급기준관내 1식+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포함) 이상 
숙박내외국인 10명 이상 
지급기준

관내 1박+2식+관광지 3개소 (유료 2개소 포함) 이상 또는

관내 1박+3식+관광지 2개소 (유료 1개소 포함) 이상

25천원/1인/1박
관내 2박+3식+관광지 3개소 (유료 2개소 포함) 이상30천원/1인/1박당

 - 기차 연계관광

구분지급기준지원금액
당일내외국인 10명 이상250천원/1대
 20명 이상400천원/1대
숙박지급기준 일반 숙박 기준과 동일동일

  * 기차 이용 관광객의 연계버스 임차 시 관내 사업장을 둔 전세버스 업체 이용 필수

 * 기차 승차권 발권 영수증 제출 필수

 

ㅇ 인정 기준

 - 관내 식사 1식을 카페 이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1인 8,000원 이상만 인정

 - 유료 체험(1인 5,000원 이상)은 유료 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 관광지·숙박·식사 등 증빙은 남원시 관광시설 현황표에 기재된 시설만 인정

 - 남원시 주관 행사 및 주요 축제(춘향제 등)로 관광지가 무료 개방된 경우

 → 축제 행사장 방문 증빙사진(3장 이상) 제출 시 유료 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사전계획서는 이메일 가능)

 - 수신처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

ㅇ 문 의 처 : 남원시청 관광과 (유선 063-620-6164, 6165 / 이메일 yh2j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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