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6조(농수산물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에 따라, 정읍 농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관내 중소업체에 포장재 구입비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 및 판매 촉진을 위한 「2026년도 농수산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허가자
- 농수산품 가공업체 설립(영업등록일 기준)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업체
* 영업등록일 2025. 1. 15. 이전
* 사업량이 남을 경우, 신규업체 지원 가능
* 가공 식품의 주원료*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 가공한 농수산품 판매업체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개소당 4,000천원(보조금) 한도, 포장재 제작(구입) 지원
* 부가가치세 및 사업비 초과분 : 자부담
ㅇ 지원품목 : 골판지박스, PET, 비닐, 지퍼백, 스티로폼 포장재, 쇼핑백 등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