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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내수

2026년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소관기관

정읍시청

금액

10,000,000

접수마감일

26.12.15

사업개요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6년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부가세 미포함)

 - 국내(개별) : 부스비, 장치비의 80% 지원(3백만원 이내)

 - 해외(개별) : 부스비, 장치비,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5백만원 이내)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국내 최대 3회, 국외 최대 2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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