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제8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익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체 *신청일 현재 공장 및 사업장이 가동 중이어야 함
2)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참조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은행 대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시설자금(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ㅇ 융자기간 : 4년(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기간 연장 불가
ㅇ 대출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 간의 약정금리)
ㅇ 이차보전금리 : 3.0% ~ 4.5%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특히 [서식 제3호] 대출상담 확인서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ㅇ 접 수 처 : 익산시청 경제산업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5층)
ㅇ 문 의 처 : 익산시청 경제산업과 기업지원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