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자연재해로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증이 교부된 업체 (단, 중소벤처기업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상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교부 등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름) 2. 타 기관으로부터 자연재해 관련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금 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자금용도 : 산업자금(운전자금, 설비자금)
ㅇ 대출금리 : 각 금융기관별 기업자금대출금리(이차보전 3% ~ 6% 지원)
ㅇ 융자한도 및 보전금리
| 구 분 | 융자추천한도액 | 보전 금리 |
일반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최대 3억원 | 3% |
여성,청년,향토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3.5%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유망 강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4% | |
자연재해피해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최대 5억원 | 6% |
| 자연재해피해 소상공인**** | 최대 1억원 |
ㅇ 융자기간 : 2년 이내
ㅇ 융자금의 상환 :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 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3월 ∼ 자금소진 시까지 (매월 평일 1일 ~ 10일 신청)
| 구분 | 융자금액 | 접수 기간 | 비 고 |
| 1‧2분기 | 90억원 | (1차) 3. 3.(화) ~ 3. 10.(수) | * 분기별 자금 소진 회차까지 접수
** 분기별 미소진 자금은 차기 분기 접수에 반영 |
| (2차) 4. 1.(수) ~ 4. 10.(금) | |||
| (3차) 5. 1.(금) ~ 5. 11.(월) | |||
| (4차) 6. 1.(월) ~ 6. 10.(수) | |||
| 3분기 | 30억원 | (1차) 7. 1.(수) ~ 7. 10.(금) | |
| (2차) 8. 3.(월) ~ 8. 10.(월) | |||
| (3차) 9. 1.(화) ~ 9. 10.(목) | |||
| 4분기 | 25억원 | (1차) 10. 1.(목) ~ 10. 12.(월) | |
| (2차) 11. 2.(월) ~ 11. 10.(화) | |||
| (3차) 12. 1.(화) ~ 12. 10.(목) |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ㅇ 접 수 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ㅇ 문 의 처 : 군산시 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