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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군산시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6.12.10

사업개요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자연재해로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증이 교부된 업체

 (단, 중소벤처기업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상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교부 등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름)

 2. 타 기관으로부터 자연재해 관련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금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자금용도 : 산업자금(운전자금, 설비자금)

ㅇ 대출금리 : 각 금융기관별 기업자금대출금리(이차보전 3% ~ 6% 지원)

ㅇ 융자한도 및 보전금리 

구 분융자추천한도액보전 금리

일반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최대 3억원3%

여성,청년,향토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3.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유망 강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4%

자연재해피해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최대 5억원6%
자연재해피해 소상공인****최대 1억원

ㅇ 융자기간 : 2년 이내

ㅇ 융자금의 상환 :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 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3월 ∼ 자금소진 시까지 (매월 평일 1일 ~ 10일 신청)

구분융자금액접수 기간비 고
1‧2분기90억원(1차) 3. 3.(화) ~ 3. 10.(수)

* 분기별 자금 소진 회차까지 접수

 

** 분기별 미소진 자금은 차기 분기 접수에 반영

(2차) 4. 1.(수) ~ 4. 10.(금)
(3차) 5. 1.(금) ~ 5. 11.(월)
(4차) 6. 1.(월) ~ 6. 10.(수)
3분기30억원(1차) 7. 1.(수) ~ 7. 10.(금)
(2차) 8. 3.(월) ~ 8. 10.(월)
(3차) 9. 1.(화) ~ 9. 10.(목)
4분기25억원(1차) 10. 1.(목) ~ 10. 12.(월)
(2차) 11. 2.(월) ~ 11. 10.(화)
(3차) 12. 1.(화) ~ 12. 10.(목)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ㅇ 접 수 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ㅇ 문 의 처 : 군산시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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